법원은 과연 기사제목을 어떻게 생각할까?
2004년 9월1일 조선일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9/200409010014.html
이 보도에 대해 총선연대 등은 '명예훼손'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목만 봐서는 총선시민연대 참여 단체 중 어느 곳이 지원금을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고 '돈 받고 낙선운동'이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목의 성질상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해 내용을 파악하려면 본문도 읽어야 한다"며 조선일보의 책임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또, 대법원은 "신문기사의 제목은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표시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본문을 읽게 하려는 의도로 붙이는 것"이라며, "제목이 본문의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한 경우가 아니면 제목과 본문을 별개로 다루지 말고 전체 취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신문기사 제목을 달 때 어느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
그런 뜻에서, 기사 제목을 '본문을 읽게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섹시하게' 코디네이션 해주는 일에 대해 새삼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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